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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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APA 재인용 표기방법

재인용은 APA 스타일에서 권장하는 방법이 아니므로 가능하면 1차 문헌을 참고해야 합니다.
원문 확인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2차 문헌을 참고해야 하는 경우 재인용을 할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주
재인용 시 내주 표기방법은 일반적인 방법과 상이합니다.
원괄호 안에 'as cited in' 또는 '재인용'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2차 문헌에 대한 인용정보를 기술해야 합니다.

예시 :  (김진우, 2004 재인용)


참고문헌
2차 참고문헌인 논문의 출처표기 형식으로 기재
APA 논문 출처표기법은 출처생성기(https://citation.sawoo.com/ref/generation)를 이용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588-9784,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3:00~14:00)

 

법령 인용 및 참고문헌

안녕하세요 카피킬러 고객센터 입니다. 

 

APA  내주의 일반적인 형식은 인용한 문장 뒤에 (저자명, 연도)로 표기 하는것입니다.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서 

참고 자료인 교육부 고시 법령의 자료 형태가(정기간행물인지, 웹페이지 인지)를 선택 하여 

출처를 생성하여 나온 결과를 문서에 그대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참고문헌은 작성 문서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참고문헌 이라고 기재 하고 

리스트를 적으면 참고문헌으로 자동 인식 됩니다. 

 

또한 인용출처표기법을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문자료를 스스로 영어로 번역해서 APA스타일로 적을 때

 

1. 내주의 경우 국문 자료의 저자명은 영문과 동일하게 성만 표기하거나 영문 풀네임으로 기재하셔도 됩니다. 

 

2. 제출처의 양식이 영문으로 표기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참고문헌의 자료 제목, 학술지명은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영문 번역을 할 경우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가능하면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서비스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