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바로가기 출처생성기

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출처법

안녕하세요 카피킬러 고객센터 입니다.

 

앞서 안내드린바와 같이 

카피킬러는 정석적으로 출처 표기된 부분들을 인식 하고 있습니다. 

내주 표기의 정석적인 표현은 

'박수진(2018)은 ~ 하였다.', 또는 '~~~라고 하였다.'라고 인용한 문장을 본문에 작성 하였더라도 

인용한 문장의 끝부분에 (저자명,연도)를 표기하여 출처를 표시 하여야 합니다. 

 

인용한 문장 시작하는 부분에 저자명(연도)가 표기 되어있지 않더라도 

인용한 문장 끝에는 출처 표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줄 인용할 때 내주

문단의 끝에 인용/출처 표기를 하시는 경우 인용부호를 사용해서 표기를 하는것이 올바른 표기법입니다.

인용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에 인용부호 큰따옴표(" " ) 를 사용하여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부호 표기 후 문장 끝에 출처표기까지 부탁드립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하셔서 작성 후 검사부탁드립니다.

 

예시) "첫번째 문장. 두번째 문장 " (2022, 홍길동)

법을 참고문헌으로 기술하는 방법

출처생성기의 법률 인용 방법을 참고해 주세요 :)

 

법률 인용 방법은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법률문헌의 인용방법 표준안"의 2017년 증보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작성하는 글이 법과 관련되어 있거나 소속기관에서 국문 법률 인용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본 인용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해외 저널이나 학술대회 등에 투고를 한다면 Bluebook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