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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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고시(조례에 의거한 행정규칙) 내의 표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저작권법 상 조례 및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공유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례 및 규칙의 내용에 국한되기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셨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출처표시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헷갈린다면 되도록 출처표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훈령, 공고 등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참고문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인용면수가 따로 없는 경우 직접 인용한 부분은 없지만 참고한 문헌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DOI : 부분은 제외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행본 내 인용된 논문 내용을 참고했을때

 

재인용은 가급적 권장하지 않는 방식이며, 가능한 원문을 확인하시고 인용표기를 하셔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원문 확인이 불가한 경우 재인용에 대한 출처표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직접인용 방법

 

1) 3줄 이내로 짧게 인용할 경우: 인용문 주위에 큰 따옴표(" ")를 하고 출처를 표기합니다.

 

2) 3줄 이상 인용할 경우: 본문이 끝난 후, 행을 바꾸고 좌우 여백을 두거나 글자크기 및 글자체를 변경하여 인용된 문단임을 표시하고 출처를 표기합니다.
 

간접인용 방법

 

1) '-에 따르면, -에 의하면, -의 견해를 정리하면, -는 ~(이)라고 말한다.'와 같이 원저자의 아이디어나 논지가 들어간 부분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표시하고 출처를 표기합니다.

 

 

직접인용 / 간접인용 모두 출처표기 방법은 동일하며 자세한 사항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 - 재인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래 예시는 특정 스타일에 대한 언급은 없으셔서 카피킬러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타일 중 하나인 시카고 스타일 - 단행본 각주 작성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각주

 

재인용 각주 표기 에서 원문 각주 표기 재인용.

 

예시

  • 김영하, 살인자의 기억법 (서울: 문학동네, 2017), 100.에서 김영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서울: 문학동네, 1996), 100. 재인용.

각주-참고문헌

 

한국어재인용 각주-참고문헌 표기 에서 원문 각주-참고문헌 표기 재인용.

 

예시

  • 김영하. 2017. 살인자의 기억법. 서울: 문학동네.에서 김영하. 1996.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서울: 문학동네.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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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