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바로가기 출처생성기

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참고문헌 작성 방법

출처표기 양식은 스타일마다, 참고한 자료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APA스타일 기준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참고한 자료들의 모든 출처를 자료의 형태에 맞게 작성해주세요.
 

1. 도서

  • 단행본
    저자명. (출판연도). 제목(판). 발행처
  • 단행본의 일부(다양한 저자의 글이 포함된 책에서 특정 장의 저자의 글을 인용할 경우)
    저자명. (출판연도). 제목. 편집자(편저), 표제: 부제(pp. 인용 면수). 출판사명.

 

2. 시청각 자료

  • 유튜브 혹은 그 외 스트리밍 비디오
    저자명. [채널명]. (게시일). 비디오 제목[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명. URL
  • 영화 혹은 다큐멘터리
    감독이름(감독). (연도). 영화 제목[영화]. 제작사.

3. 웹페이지

  • 저자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저자명. (게시일). 웹페이지 제목. 사이트명. URL
  • 저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웹페이지 제목. (게시일). 사이트명. URL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도 표절에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인용(직접/간접)한 자료에 대해서 출처 표기 하는 것이 원칙이나

문의주신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 사용에 대한 표절 여부는 저희가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자료 사용에 대한 표절 여부는 해당 자료를 참고를 하시거나 문서를 발간한 기관으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icago 스타일로 국회 회의록이나 시의회 회의록 출처 표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출처표기는 출처표기된 원문의 내용을 독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제17대 국회 제254회 제7차'와 같은 내용은 인용된 회의록의 원문을 찾는데 필요한 정보로 판단됩니다.

 

보고서의 출처표기 양식을 따라 주시되 적절히 수정하여 활용해주세요.

예를들어 '제17대 국회 제254회 제7차'와 같은 내용은 표제에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서비스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