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바로가기 출처생성기

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보고서를 참고문헌으로 인용하려고 합니다.

타이틀 페이지에서 저자 정보를 찾을 수 없고 저자를 전혀 추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자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저자 요소를 생략하고 표제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참고문헌

1. 네 맞습니다.

  각주는 해당 페이지 하단에 작성, 참고문헌은 문서 말미에 가나다 순으로 나열합니다.

 

2. 출처생성기를 활용해주세요. 

  https://citation.sawoo.com/ref/generation

  출처표시 스타일, 자료형태를 선택한 후에 출처를 생성해보면 본문 각주 및 참고문헌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출력됩니다.
  자료형태는 웹페이지를 선택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3. 각주가 아닌 내주를 사용해도 된다면 APA스타일의 보도자료 인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이름. (년 월 일). 보도자료 제목[보도자료]. URL

 

예시) 

본문 인용 : (미국심리학회, 2020)

참고문헌 : 미국 심리 학회. (2020년 11월 17일). 심리학자들은 불안, 우울증 치료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고 보고합니다  [보도 자료]. https://www.apa.org/news/press/releases/2020/11/anxiety-depression-treatment

고시(조례에 의거한 행정규칙) 내의 표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저작권법 상 조례 및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공유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례 및 규칙의 내용에 국한되기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셨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출처표시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헷갈린다면 되도록 출처표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훈령, 공고 등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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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