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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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위원회 심사중인 법률 의안 인용방법이 궁금합니다.

계류중인 법안은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예시를 참고하시어 작성 바랍니다.

 

대표 발의자명 발의, | “계류 법안명”, | 의안 # ,| (발의 날짜) [계류 중], | 인용 면#.

 

1. 발의자명을 먼저 쓰고 계류 법안명을 “ ” 안에 기재한 후, 의안 번호를 쓰며, 의안번호는 맨 앞에 몇 대 국회인지가 나타나도록 전부를 표기합니다.

2. 계류 중인 법안명과 발의 날짜를 쓰고 [ ] 안에 계류 중임을 표시합니다.

 

(예) 조경태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712, (2014. 5. 22.) [계류 중], 3.

표절검사

안녕하세요. 카피킬러고객센터입니다.

 

카피킬러는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4가지 인용/출처 방식을 기본으로 인식합니다.

올바른 표기 방법으로 작성 되어야 인식 합니다. 

 

글씨 포인트나 글씨체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비평가의 인용도서가 두권인 경우에는 어떻게 인용표기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카피킬러 고객센터 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본문에서 같은 저자의 도서를 인용한 것으로 가정하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내주의 경우는 "(이름 페이지)" 형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내주는 보통 문장 끝에 위치하므로 앞서 여러번 연속해서 인용이 되어도 문장 가장 뒤에 내주를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문헌의 경우는 MLA 도서 출처표기법 형태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명의 저자가 작성한 여러 문헌을 인용하여 참고문헌에 표시할 경우에는 두 번째 문헌부터 저자 자리에 3개의 연속된 대시("---")를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김영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문학동네, 1996.

---. 살인자의 기억법. 문학동네, 2013.

 

추가 다른 문의사항은 고객센터(1588-9784)로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비스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