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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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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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방문일

출처표기법에 따라 URL 출처표기 방식이 다릅니다.

'출처생성기'를 사용해 URL 출처표기를 생성하시거나 

출처표기법의 '웹페이지' 또는 'URL, DOI' 표기법을 참고해 주세요.

공공기관 용역 보고서의 출처 인용방법

참고문헌 페이지를 작성하지 않는 시점에서 APA와 시카고 스타일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정해진 규칙이나 스타일을 안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출처표기는 독자가 참고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하기 때문에

발행기관, 보고서 제목, 보고서 번호, 작성연도, 인용 페이지 등을 표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통계자료의 출처표기도 위와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도 표절에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인용(직접/간접)한 자료에 대해서 출처 표기 하는 것이 원칙이나

문의주신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 사용에 대한 표절 여부는 저희가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자료 사용에 대한 표절 여부는 해당 자료를 참고를 하시거나 문서를 발간한 기관으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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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