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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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법률, 고시 인용과 각주 다는 법

법령에 대한 내주와 참고문헌 작성 방법 예시 드리니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출처 표기 방법]

내주

(약칭,시행연도)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법 (2020) 법률 제17758호 제51조 제1항.

 

인용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카피킬러 고객센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재인용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자 김남희, 박경미가 2008년에 작성한 논문이 1차문헌이고, 1차문헌을 참고한 것은 2차문헌입니다.

이 때 '2차문헌에서 언급한 1차문헌의 내용'을 인용한다면 이는 '재인용'이 됩니다.

 

재인용은 어떤 분야에서나 권장하지 않는 인용 방법입니다. 가능하면 1차문헌을 직접 참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김남희, 박경미 저자의 문헌을 확보하여 인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1차문헌의 소실이나 다른 이유로 1차문헌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재인용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시거나 질문과 답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표 재인용 출처표시

안녕하세요. 카피킬러입니다.

 

표의 내용이 표절로 나온 경우

카피킬러는 문서의 내용이 6어절/1문장 이상의 일치도를 보이면 표절로 인식됩니다.

표의 경우 표 안의 내용을 추출하여 텍스트의 나열로 만든 뒤 위와 같은 기준으로 검사가 진행 됩니다.

따라서 아래 출처를 기입 했더라도 표절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시 판단자는 원본을 참고하므로 출처가 잘 표기 되어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익일 고객센터 (1588-9784)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