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바로가기 출처생성기

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다른 사람이 캡처한 영화 장면을 인용하고 싶은데, 출처를 영화 제작사로 달아야 할까요? 아니면 캡처한 사람으로 달아야 할까요?

스크린샷의 활용 여부와 인용 맥락에 따라 작성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스크린샷 + sns 작성자(혹은 사이트의 작성자)의 창작 또는 사용에 대한 맥락을 포함하여 인용하는 경우
    • 참고한 sns (혹은 사이트) 기준으로 출처표기
  • 영화의 장면을 위해 스크린샷을 참고하는 경우
    • 영화를 인용

 

영화의 출처표기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APA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영화 혹은 다큐멘터리 제목은 이탤릭체로 작성합니다.

- 대괄호 “[ ]” 안에 영화 혹은 다큐멘터리를 기재합니다.

 

한국어
감독이름. (감독). (연도). 영화 제목 [영화]. 제작사.

 

영어
Last name, Initials. (Director). (Year). Movie title [Film]. Production Company.

 

예시

  • 봉준호. (감독). (2019). 기생충 [영화]. 바른손이앤에이.
  • Buck, C.(Director). (2019). Frozen 2. [movie]. Walt Disney Pictures, Walt Disney Animation Studios.
논문 내 법령 인용 및 출처 표기 방법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법령표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법률문헌의 인용방법 표준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성하는 글이 법과 관련되어 있거나 소속기관에서 국문 법률 인용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해당 인용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보고서 표기

1. 기관해서 수행한 것이면 조사한 사람들의 이름까지 표기를 하지 않고 조사기관만 표기해도 되는걸까요?  

> 조사한 사람들이 저자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표기부탁드립니다. 저자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조사한 사람인 경우 조사기관만 표기해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출처 표기 스타일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출처 표기 4가지 방법 중Chicago 양식에서 저자가 여러명인 경우의 출처표기법과 예시 작성 해 드립니다.  

각주저자가 1~3명인 경우, 모든 저자를 표시합니다. 문헌에 나열된 저자 순서대로 표시합니다.

3명을 초과하는 경우, 첫번째 저자만 나타내고 뒤에 'et al.' 또는 '외'를 표기합니다.

예시

1) 김영하, 김철수, 김영희,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서울: 문학동네, 1996), 100.1) 

김영하 외,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서울: 문학동네, 11996), 100.

 

내주저자가 1~3명인 경우, 모든 저자를 표시합니다.문헌에 나열된 저자 순서대로 표시합니다.3명을 초과하는 경우, 첫번째 저자만 나타내고 뒤에 'et al.' 또는 '외'를 표기합니다.

예시

(김영하, 김철수, 김영희 1996, 100)

(김영하 외 1996, 100)

 

참고문헌저자가 1~10명인 경우, 모든 저자를 표시합니다.문헌에 나열된 저자 순서대로 표시합니다.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일곱 번째 저자까지 나타내고 뒤에 'et al.' 또는 '외'를 표기합니다.

예시

김영하, 김철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서울: 문학동네, 1996, 100.

김영하, 김철수 외.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서울: 문학동네, 1996, 100.

 

 

2. 혹시 뒤에 링크를 붙여야 한다면, 링크를 가져올 수 없는 경우는 생략해도 괜찮은가요?

> 해당 세부 페이지의 링크가 뜨지 않고 홈페이지 첫화면으로만 연결되는 경우라도 링크를 표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출처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카피킬러 출처표기법(https://citation.sawoo.com/ref/guide/chicago)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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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