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바로가기 출처생성기

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고시(조례에 의거한 행정규칙) 내의 표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저작권법 상 조례 및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공유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례 및 규칙의 내용에 국한되기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셨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출처표시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헷갈린다면 되도록 출처표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훈령, 공고 등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참고문헌을 미주로만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카피킬러 고객센터입니다. 

연구하는 학문분야에 따라 사용되는 출처표기법이 다르기 때문에 미주로 출처표기 작성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문서 제출하는곳으로 사용하는 출처표기 방법을 확인 후 출처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별도의 출처표기 기준이 없다면 카피킬러에서 인식하는 4가지 출처표기법으로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카피킬러에서 인식하는 출처표기법]

- Chicago style : 인문학, 자연과학, 사회과학_가장 보편적인 양식
- MLA style : 인문과학
- APA style : 사회과학
- Vancouver style : 생의학학술지
올바른 형식에 맞게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하며, 한꺼번에 참고 문헌을 작성하는 방법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주석 표기 방법에 대해서는 하단의 링크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표기법ㅣ각주, 미주, 내주의 표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문의사항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내주, 참고문헌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출처표기 스타일인 APA 기준으로 웹페이지 출처표기 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웹페이지명 [Website]. (발행연도). Retrieved from url
 

[한국어]
웹페이지명 [Website]. (발행연도). URL: url
 

[예시]
Journey to Mars Overview [Website]. (2017, August 4). Retrieved from https://www.nasa.gov/content/journey-to-mars-overview
나만의 것이 아닌 '우리'의 것, 공유경제 [웹사이트]. (2017년 1월 3일). Retrieved from http://hikostat.kr/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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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