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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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고시(조례에 의거한 행정규칙) 내의 표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저작권법 상 조례 및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공유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례 및 규칙의 내용에 국한되기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셨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출처표시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헷갈린다면 되도록 출처표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훈령, 공고 등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을 학위논문으로 재사용 할 때 출처표기를 어떻게하면 좋나요?

'비교문서 제외' 기능을 사용할 경우 별도의 출처표시가 없더라도 2019년에 게재하신 논문을 표절률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상세 방법은 아래 게시글을 참고해주세요:)

*추천팁ㅣ동일한 문서가 비교되어 표절률이 높게 나와요. (발간/게재된 문서 검사)

 

다만, 별도의 출처표기 없이 서론 부분에 '기존 논문의 확대, 정리이다.'라고 명시한 것으로 충분한지,

비교문서 제외 기능을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것은 제출처에 다시 한 번 확인해주세요.

개인 면담 자료는 어떻게 넣나요?

인터뷰 대상자나 설문조사 응답자의 경우 인터뷰 대상자를 인용할 때 특정한 형식의 인용문을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인용한 기록이나 답변을 부록에 포함한 후, "(부록A 참조)"와 같이 처음 인용할 때 부록을 언급해주세요.

 

1. 익명의 응답자인 경우 등 구별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간단하게 참조할 수 있습니다.

 

예시) 

한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용

 

(남성, 35세)

 

2. 특정 참가자를 언급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 가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인터뷰 대상자 A는 ...

홍길동 이라는 참가자(전체에서 사용된 이름은 가명임)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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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