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바로가기 출처생성기

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도 표절에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인용(직접/간접)한 자료에 대해서 출처 표기 하는 것이 원칙이나

문의주신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 사용에 대한 표절 여부는 저희가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자료 사용에 대한 표절 여부는 해당 자료를 참고를 하시거나 문서를 발간한 기관으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APA 방식 내주, 참고문헌 표기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APA 스타일의 연속간행물의 출처표기 기본 형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제출처의 소논문 출처표시 형식을 참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본문 내주]

(경기복지재단, 2020)

 

[참고문헌]

형식 : 저자. (연도). 제목. 연속간행물, 권(호),인용면수. URL

경기복지재단. (2020). 보호종료아동 지원현황과 대안. 복지이슈 FOCUS, 2020-07, 인용면수. URL

출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카피킬러 입니다. 

 

출처생성기의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확인은 어려우나

일부 개정안이 문서화 되어 발간이 되신건가요?

문서화 되어 발간이 된 경우 해당 문서의 내용으로 출처(본문에는 각주나 내주. 참고문헌 형식)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에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1588-978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