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바로가기 출처생성기

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법률, 고시 인용과 각주 다는 법

법령에 대한 내주와 참고문헌 작성 방법 예시 드리니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출처 표기 방법]

내주

(약칭,시행연도)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법 (2020) 법률 제17758호 제51조 제1항.

 

apa 출처표기법이 6th edition으로 작성된 것 같은데 맞나요?

6th edition 기준으로 생성되고 있으며 2021년 상반기 7th edition으로 개선 예정입니다.

 

사이트 내주 작성법

1. 사이트 작성 날짜를 알 경우 APA스타일 내주는 (사이트명, 작성년도)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2. 사이트 작성 날짜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사이트명, n.d.)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3. 작성일자는 연도인 2020만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서비스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