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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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연구보고서 참고문헌 표기법 문의

일반적인 APA 스타일 보고서 출처표기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원예과학학술지 참고문헌작성법을 우선으로 참고해주세요.

 

APA 본문 인용

(조직명, 발행년도)

 

APA 참고문헌

조직명. (발행년도). 보고서 제목(보고서 번호). 게시자 이름. URL

인터넷에 있는 내용 참고 하는 경우

1. 웹사이트에서 '출판일자'는 웹사이트가 생성된 날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웹사이트가 생성된 날짜를 알지 못한다면 'n.d.'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출처생성기에서는 'n.d.'를 따로 입력할 필요없이, 입력란을 공백으로 두면 자동으로 'n.d.'가 입력됩니다. 

웹페이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웹사이트에 게시된 게시물도 같은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출처생성기에서 웹사이트를 인용하려면 '저자'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는 사이트의 웹마스터 이름이나 해당 사이트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 또는 단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표제는 웹페이지명을 입력하고, 사이트명에는 웹사이트의 이름을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 웹페이지가 아닌 웹사이트만 인용하고 싶다면 표제와 사이트명을 동일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법률, 고시 인용과 각주 다는 법

법령에 대한 내주와 참고문헌 작성 방법 예시 드리니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출처 표기 방법]

내주

(약칭,시행연도)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법 (2020) 법률 제17758호 제5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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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