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바로가기 출처생성기

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다른 참고문헌인데 내주가 똑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1. 세개의 내주가 모두 동일한 웹페이지를 표기하는 경우 

ibi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논문, 상게서를 의미하는 라틴어로 
바로 앞에서 인용한 문헌을 다시 인용하고자 할때 이 약어로 대치하여 사용합니다.
반드시 바로 위의 문건만 적어야 하며, 페이지는 표기해야 합니다.

 

[예시]

(ibid 1999)

 

2. 세개의 내주가 다른 웹페이지를 표기하는 경우 

네이버 지식백과 뒤에 해당 웹페이지를 구분할 수 있는 표기를 추가해주세요.

 

[예시]

(네이버 지식백과 출처 1999)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823866&cid=50376&categoryId=50376

그림과 표 인용 방법이 궁금합니다

1. 그래프와 표의 내용을 곡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인용이 가능합니다.

2. 캡쳐해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반드시 출처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3. 또한 되도록 해당 그래프와 표를 인용할 수 있는지 기관과 저작자에게 허락을 요청하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판결 각주

안녕하세요 카피킬러 고객센터 입니다. 

 

카피킬러는 법제처(국가법령센터)의 법 내용을 그대로 표기 했을 경우 

법령으로 인식 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경우 

카피킬러 출처생성기를 이용하시면

정기간행물이나 단행본, 웹페이지 등 참고한 그 자료형태에 맞는 출처생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용출처표기법의 법률 페이지에서 

법률을 인용 하였을 경우 작성하는 방법이 표기 되어있으니 

참고 하시면 작성에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출처를 표시 하지 않을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출처를 표기 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듯 하며

작성 시 작성자분의 글을 토대로 적절한 인용을 권장합니다. 

 

문의사항에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