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바로가기 출처생성기

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통계청의 자료를 이용했을 때에는 참고문헌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문의하신 APA 스타일로 출처 표기 시 저자명 기재와 관련된 사항은 통계청의 확인이 필요하여 문의 후 답변 받은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통계청 대변인실을 통해 문의한 결과『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15-2045 』  보고서 자료를 인용 시

출처 정보의 저자명 및 발행기관(출판사)명 모두 통계청으로 기재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15-2045 』 자료는 통계청의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APA 스타일로 출처 표기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예시]

통계청. (2017).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15-2045 』(보고서 번호: ***-****). n.p.: 통계청. 인용면수.

 

문의사항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 1588-9784  평일 9:00~18:00 / 점심시간 (월~목 13:00~14:00, 금 12:30~14:00)

이 사이트의 출처를 어떻게 기입해야 하나요?

해당 웹사이트에 고지되고있는 내용을 표기하고싶다면 APA의 웹사이트 표기법을 사용해주세요.

- 페이지명 : 국회입법현황

- 사이트명 : 국민참여입법센터

- 발행연도 : (확인하기 어렵다면 빈칸)

- URL : 작성한 URL 입력

 

해당 법안에대한 표기라면 APA 보고서 형태 또는 법률 출처표기법을 참고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표, 그림 인용,출처

다른사람이 작성한 표나 그림을 출처표기 없이 캡쳐하여 붙이는것은 표절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림이나 데이터표, 데이터 그래프의 경우 일종의 창작물로 저자의 동의를 받고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표나 그림또한 기존의 표기법과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여 출처를 밝히시면 됩니다.

 

서비스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