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바로가기 출처생성기

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일반 국외 단행본을 웹사이트에서 참고한 경우

문의주신 사용자님께서 참고한 문헌이 해외도서이나 국외 대학교 도서관의 웹사이트를 참고한 경우 

웹사이트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실제 참고한 자료를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카피킬러 출처생성기를 이용하시면 쉽게 표기기 가능합니다.

http://citation.sawoo.com/ref/generation

 

추가적인 문의는 카피킬러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시(조례에 의거한 행정규칙) 내의 표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저작권법 상 조례 및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공유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례 및 규칙의 내용에 국한되기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셨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출처표시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헷갈린다면 되도록 출처표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훈령, 공고 등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시카고 참고문헌 질문입니다.

책이 다른 언어로 번역될 때 번역가와 저자를 식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Translated by ㅇㅇㅇ"는 "transㅇㅇㅇ"로 축약되며 한국어로는 "ㅇㅇㅇ번역" 또는 "ㅇㅇㅇ역"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출처표시 해주세요:)

 

저자, 책 제목 : 부제, ㅇㅇㅇ역(발행처:발행자, 연도),페이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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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