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바로가기 출처생성기

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고시(조례에 의거한 행정규칙) 내의 표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저작권법 상 조례 및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공유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례 및 규칙의 내용에 국한되기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셨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출처표시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헷갈린다면 되도록 출처표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훈령, 공고 등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중국어 서적의 참고문헌 표기

안녕하세요 카피킬러 고객센터 입니다. 

 

1. 중국어로 된 자료를 참고 하여 중국어로 참고문헌을 적으신다면 <국외서>라고 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2~3. 참고문헌에 영문본, 중문본의 순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편의를 위해 가나다 또는 ABC 순서대로 표기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에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인터넷 기사 약식인용

APA스타일 기준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A스타일은 본문 내주에서 간략하게 출처를 밝히고 참고문헌에서 상세 출처를 밝힙니다.

이미 본문에서 간략하게 출처를 밝히기 때문에 따로 약식인용을 사용하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카피킬러의 표절검사에서는 약식인용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출처가 여러번 반복될 시 참고문헌에서는 한 번만 밝혀도 되지만, 

본문 내주에서는 정해진 양식대로 출처를 표시해주세요. 

서비스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