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바로가기 출처생성기

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과제 내에서 발주한 용역 보고서 내용을 일부 가져와 쓰는 경우도 출처 표기를 해야 하나요?

APA형식의 보고서 출처표기 방법입니다.

 

1. 개별 저자가 있는 보고서인 경우

 

본문 내주

(저자, 발행년도, 인용면수)

*저자가 2명인 경우에는 (저자1 & 저자2, 발행년도, 인용면수)

  저자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저자1 외, 발행년도, 인용면수)

 

참고문헌

조직명. (발행년도). 보고서 제목  : 부제 (보고서 번호). 게시자 이름. URL

 

2. 조직을 작성자로 보는 경우

 

저자 위치에 '조직명'을 기재합니다.

 

출처표기는 최대한 공인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컨설팅 용역 결과 보고서에서 참고하여 작성한 자료가 있다면, 원자료를 찾아 출처표기 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원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컨설팅 용역 보고서를 참고자료로 출처표기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도 표절에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인용(직접/간접)한 자료에 대해서 출처 표기 하는 것이 원칙이나

문의주신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 사용에 대한 표절 여부는 저희가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자료 사용에 대한 표절 여부는 해당 자료를 참고를 하시거나 문서를 발간한 기관으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단 전체를 인용

안녕하세요 카피킬러 고객센터 입니다. 

 

3줄 이상을 인용할 경우 행을 바꾸고 좌우 여백을 두거나 글자크기 및 글자체를 변경하여 인용한 문단임을 표시하고 출처를 표기 합니다. 

문단을 인용하여 끝 문장에만 출처표기를 한 경우에도 출처로 인식 하고 있습니다만, 줄바꿈을 한다면 각각의 문단이 되어 마지막 문단만 출처로 인식하기 때문에 줄바꿈 하지 않고 그대로 문장을 이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접인용을 하더라도 원문 내에서 독특하거나 중요한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다면 가져온 단어나 어구에 인용부호 "   "를 하여야 하며, 

문장의 끝에 출처표기를 합니다. 

 

간접인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카피킬러 에듀 > 교육자료 >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에서 상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http://edu.copykiller.com/?pageid=2&page_id=3290&mod=document&uid=91

 

검사한 결과를 확인하며 안내 드리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가능하시다면 고객센터(1588-9784) 연락 주시면 유선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비스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