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바로가기 출처생성기

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감수자가 있는 경우는 공동저자로 표시해야 하나요??

감수자 표기법은 찾기 어려웠으나 편집자 표기법을 활용해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카고 출처표기법에서 편집자는 이름 앞에 'ed.' 또는 'edited by'가 붙습니다.

 

해당 영역에 '감수자이름' 감수를 작성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시]

Author last name, first name. “Chapter Title.” In Book Title: Subtitle, edited by Editor first name last name, Page range. Place of publication: Publisher, Year.

 

Stewart, Bob. “Wag of the Tail: Reflecting on Pet Ownership.” In Enriching Our Lives with Animalsedited by John Jaimeson, 220–90. Toronto: Petlove Press, 2007.

법령 인용출처 방법

[한국법령 안내]

카피킬러 출처표기법에서 안내해드리고 있는 네 가지 스타일(Chicago, APA, MLA, Vancouver)의 가이드는 한국법 표기를 안내하고 있지 않고

표기법을 현지화 하기엔 법 체계가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법령은 사법정책연구원의 가이드를 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 제1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1조
  • 민법 제1008조의2.

 

부칙 인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한민국헌법 부칙 제2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2011. 8. 4.) 제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2. 1. 법률 제11048호).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 12. 28) 제15조 제2항(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해외법령 안내]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미국 법령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국가의 법령 인용표기를 알고 싶으시면 추가문의 부탁드립니다.

 

1. Chicago Style 

  •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Pub. L. No. 107-296, 116 Stat. 2135 (2002).
  •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5 U.S.C. §101 (2002).

2. APA Style

  • Mental Health Systems Act, 42 U.S.C. §9401 (1998)

3. MLA Style

  • Aviation and Transportation Security Act. Pub. L. 107-71. 115 Stat. 597-647. 19 Nov. 2001.

 

[표 출처 작성]

일반적으로 표 출처는 표의 캡션에 기재하거나 각주에 기재합니다.

 

만약, 표 데이터 일부의 출처를 표시하고 싶다면 해당 부분에 각주를 달아 각주로 출처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재인용 하려는 자료와 작성중인 논문의 출처표기양식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카피킬러 고객센터입니다. 

 

재인용은 Chicago 스타일에서 권장하지 않는 방식이며, 가능한 한 원문을 확인하고 인용 표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나 원문이 유실되거나 원문 확인이 불가하여 페이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 재인용을 허용하는데요. 

가급적 원문에서 정확한 내용과 페이지 정보를 확인하시거나, 원문 확인이 어려우시다면 재인용 자료에서 페이지를 뺀 나머지 정보만이라도 정확하게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에서 Chicago 스타일의 재인용 안내문을 참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