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바로가기 출처생성기

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한 문단 내용의 문장이 모두 동일한 문헌을 참고한 경우 출처 표기 방법이 궁금합니다

동일한 문헌의 같은 페이지를 참고한 경우에는 문단 끝 마지막 문장에 내주로 표시합니다.


각기 다른 페이지를 인용한 경우 첫 번째 내주에서는 (저자, 연도, 인용면수)를 모두 표시해주고

두 번째 내주부터는 인용면수만 표시합니다.

백서

백서는 기본적으로 보고서의 형태이기 때문에 보고서와 동일하게 출처표기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카피킬러 출처생성기는 각 출처표기 스타일에 맞추어 표기법을 안내드리고 있으니 아래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표기법 바로가기 > 

법률, 고시 인용과 각주 다는 법

법령에 대한 내주와 참고문헌 작성 방법 예시 드리니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출처 표기 방법]

내주

(약칭,시행연도)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법 (2020) 법률 제17758호 제5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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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